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뿌리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외국인력 고용 우대 등 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공정의 뿌리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정·매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확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외국인력·지원사업 신청으로 연계합니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프레스 등), 용접, 표면처리(도금·도장 등), 열처리의 6대 기술과 사출·정밀가공 등 차세대 공정기술이 포함됩니다. 보유 공정이 해당하는지 먼저 진단합니다.
뿌리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자체 공정 보유가 원칙입니다. 다만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서 뿌리기업은 고용한도 상향 등 우대를 받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뿌리기업에 가장 체감되는 혜택입니다.
공정 자동화·스마트화 지원, 환경개선 지원, 뿌리기업 전용 R&D와 정책자금 등이 있으며, 매년 공고되는 사업에 확인서 보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신청하며, 공정·매출 증빙 서류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3년)이 있으며 만료 전 재신청해야 합니다. 공정 변경 시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