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다만 사전 요건과 사후 의무가 엄격해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일정 기간 대표로 재직해야 하며, 최대주주 지분율(비상장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인도 가업 종사·대표 취임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 후 5년간 가업 유지, 고용·총급여 유지, 지분 유지 등의 의무가 있고, 위반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사후관리가 제도 활용의 핵심입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단계적으로 승계하려면 증여 특례와 상속공제를 조합해 설계합니다.
주된 업종 변경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되는 등 기준이 있으므로, 사업 다각화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분율 정리, 대표 재직 기간, 자녀의 가업 종사 등은 미리 설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