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므로, 확인서 하나로 공공판로의 문이 넓어집니다.
지분·경영 구조의 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진단합니다.
실질경영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과 현장확인에 대응합니다.
확인 후 공공조달 판로 전략까지 연계합니다.
대표가 여성이고 여성이 최대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나 지분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성 대표가 인사·재무·영업 등 주요 의사결정을 실제로 하는지를 현장확인으로 심사합니다. 결재 기록, 계약 체결, 금융거래 관여 등을 증빙으로 준비합니다.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5% 이상(물품·용역 기준)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확인서 취득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하면 조달 영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일반기업보다 높게 적용되어(물품·용역 기준 확대 한도), 경쟁입찰 없이 수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 재신청해야 하며, 지분·대표 변경이 있으면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설립 시 지분 구조와 대표 선임을 여성기업 요건에 맞게 설계하면 설립 직후 바로 확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