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소득 대표·전문직의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벤처기업 직접투자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5천만 원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됩니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개인들이 출자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투자기구입니다. 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도 직접투자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출자·투자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중도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자금 계획에 맞춰 투자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벤처투자는 원금 보장이 없는 투자입니다. 절세 효과와 투자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투자 대상의 사업성 검토를 지원해 드립니다.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가 원칙이며, 출자 후 2년 내 선택한 1개 과세연도로 이월 적용할 수도 있어 소득이 많은 해에 맞춰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