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는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중 기업 상황에 맞는 경로로 신청합니다.
세 가지 확인 유형 중 유리한 경로를 선정합니다.
연구조직·재무요건 등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벤처확인 신청과 현장평가에 대응합니다.
유효기간(3년) 관리와 갱신을 지원합니다.
투자 유치 실적이 있으면 벤처투자 유형, 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으면 연구개발 유형, 둘 다 아니면 기술혁신성을 평가받는 혁신성장 유형으로 진행합니다. 기업 상황을 진단해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를 선정합니다.
아닙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등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감면 가능 여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동일한 평가를 거치므로 요건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구소 설립과 함께 설계하면 효율적입니다.
전문평가기관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을 서면·현장평가로 심사합니다. 기술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증빙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등 세제혜택이 적용되어 우수 인재 영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일부 지역 요건 충족 시)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감면 조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