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연한 돈으로 직원 복지를 운영하는 별도 법인입니다. 출연금은 전액 손금산입되고, 직원이 받는 복지혜택은 비과세라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습니다. 정관 작성, 협의회 구성, 설립 인가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회사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통상 직전 사업연도 세전이익의 5% 수준을 기준으로 출연 규모를 설계합니다.
주택자금 지원, 경조사비, 장학금, 복지상품 지급 등 기금 목적사업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일정 요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실수령 혜택이 큽니다.
기금 수혜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가족 직원은 포함될 수 있으나, 임원은 제외되는 등 기준이 있어 수혜 규정 설계 시 반영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금 재산은 복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의 출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