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ISO 45001 기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면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법 적용 범위와 위험요인을 진단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와 운영체계를 구축합니다.
ISO 45001 인증 심사에 대응합니다.
위험성평가 등 연간 운영을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사무직 중심 기업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이며, ISO 45001 운영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빙이 됩니다.
최초 평가 후 정기평가(연 1회)와 설비·공정 변경 시 수시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 시 평가 절차와 양식을 함께 정비해 드립니다.
업종·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다릅니다. 선임 의무가 없는 규모라도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지정과 예산 편성 등 확보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현황 진단부터 체계 구축, 인증 심사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장 수와 공정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함됩니다. 도급·용역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여부 확인은 법상 의무이므로, 협력업체 평가·관리 절차를 체계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