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자본 구조 재편을 통해 주주에게 효율적으로 환원하는 전략입니다. 배당 일변도보다 세부담을 낮추면서 대표와 주주의 가처분 자산을 늘립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불어난 기업가치를 감자, 자사주 소각 등 자본거래를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배당 일변도보다 세부담을 낮추며 잉여금을 꺼내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잉여금이 쌓일수록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올라가 증여·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또 묶여 있는 자금은 대표 개인의 가처분 자산이 되지 못합니다.
유상감자 대가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취득가액 설계와 감자 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밀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배당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자본거래는 취득가액 공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 같은 금액을 환원해도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상 절차(주주총회, 채권자 보호절차 등)와 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절차 하자는 거래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어 전문가 실행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