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자산과 지분을 계획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전 시점이 빠를수록 세부담은 낮아집니다.
회사가 성장 중이라면 지금의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해 두는 것이 미래의 높은 평가액으로 상속받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증여 후의 가치 상승분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시점의 이익·자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실행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10년 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다만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므로,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는 유지됩니다.
미성년 자녀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자금출처 관리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설계합니다.
과세특례는 가업 주식 증여 시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별도 제도로, 요건과 사후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증여와 과세특례를 비교해 유리한 경로를 선택합니다.